회사가 이익 일부를 별도 기금에 출연해 근로자의 주거·장학·의료·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지만, 대표자가 임의로 돈을 넣고 사용하는 계좌는 아닙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노사가 함께 사업과 예산을 결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 준비위원회가 정관·사업계획·예산을 마련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는 의무액이나 한도가 아닌 출연 결정의 기준이며, 회사가 설립한 기금에 낸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입니다.
- 출연금 전액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혜대상·기본재산 사용한도·회계보고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분리된 법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내부의 충당금이나 대표자 개인 계좌가 아니라 설립등기로 성립하는 별도 법인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근로자 복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산과 의사결정 구조를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와 감사를 둡니다.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측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정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있는 회사는 그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설립인가와 등기 절차
- 사업주가 노사 동수의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기금의 목적, 명칭, 사무소, 출연·회계, 기관, 복지사업과 수혜대상을 정관에 기재합니다.
-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출연금액,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합니다.
- 정관, 준비위원 신분증명서류,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갖춥니다.
- 주사무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0일입니다.
-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 기금 명의 계좌, 회계장부와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정관에 ‘근로자 복지사업’이라고만 넓게 적기보다 장학금, 의료비, 재난구호금, 선택적 복지 등 실제 시행할 사업과 대상·한도를 구체화해야 집행 과정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출연금 결정과 법인세 처리
근로복지기본법은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결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는 매년 반드시 출연해야 하는 비율도, 절대적인 상한도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복지계획을 검토해 협의회가 금액과 시기를 의결해야 합니다.
회사는 현금뿐 아니라 유가증권 등 허용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손금에 포함됩니다. 현금 출연은 협의회 의사록, 출연확인서, 이체증과 기금의 수입결의서를 서로 맞춰 보관합니다. 자기주식이나 그 밖의 재산은 취득·출연 절차와 평가액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손금 인정은 회사 단계의 법인세 처리입니다. 기금에서 지급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비과세 복지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혜자와 지급 성격에 따른 소득세·증여세 판단은 따로 해야 합니다.
4. 사용할 수 있는 복지사업과 기본재산 한도
기금은 주택구입·임차 지원, 우리사주 구입 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생활원조,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체육·문화활동, 선택적 복지와 근로복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이나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기금사업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운용수익으로 시행하고, 출연받은 기본재산은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50% 이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금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80%, 하청·파견근로자 복지에 일정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90%까지 허용되는 구조가 있으므로 회사와 사업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남은 기본재산은 예금 등 허용된 방법으로 관리합니다. 근로자의 주택·우리사주·생활안정을 위한 대부는 법률상 요건과 정관·대부규정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임원·주주와 수혜대상 판단
기금사업은 근로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별, 나이, 고용형태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임원이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함과 지분보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와 지배주주 가족에게만 고액을 지급하거나 급여·상여를 복지금으로 바꾸면 목적 외 사용과 소득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규정에는 대상자의 재직기준, 신청서류, 지원한도, 중복지원 제한과 반환사유를 정하고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6. 4,000만원 출연 사례
A법인의 직전연도 세전이익은 10억원입니다. 5% 기준액은 5,000만원이지만 협의회가 회사의 현금흐름과 연간 복지계획을 고려해 4,000만원 출연을 결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구분 | 금액·처리 |
|---|---|
| 회사 출연액 | 4,000만원 |
| 회사 세무처리 | 적법한 출연금 4,000만원 손금 검토 |
| 일반 50% 한도 적용 시 목적사업 재원 | 최대 2,000만원 |
| 남는 기본재산 | 2,000만원 |
중소기업에 해당해 80% 특례를 충족하면 사용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연금 전액 손금’과 ‘기금이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서로 다른 계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7. 설립 후 운영·회계 체크리스트
기금법인의 회계연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자금을 차입할 수 없습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재산목록,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관리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관리·운영서류와 협의회 회의록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상황을 보고합니다. 정관 변경은 인가 대상이며, 사무소·이사 등 등기사항 변경과 기본재산 변동에도 등기 또는 보고기한이 적용됩니다.
- 출연과 사업계획을 노사 동수 협의회가 적법하게 의결했는가
- 지급대상·한도·증빙이 정관과 지급규정에 맞는가
- 기본재산과 목적사업 재원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가
- 회사 급여·상여와 기금 복지비가 명확히 구분되는가
- 예산·결산·감사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했는가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운영상황을 보고했는가
FAQ
Q. 적자가 난 해에는 출연할 수 없나요?
출연 기준으로 세전이익의 5%가 제시되지만 사업주 또는 제3자는 그 밖의 재산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급능력, 협의회 의결과 이사의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가 혼자 설립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준비절차를 시작하지만 노사 동수의 준비위원회와 협의회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단독 결의와 개인계좌 입금만으로 기금법인이 설립되지는 않습니다.
Q. 출연한 4,000만원을 그해 전부 복지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출연금의 기본재산 사용한도가 적용되며 기업규모, 하청·파견근로자 지원 등 특례요건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으면 기존 복리후생비를 없애도 되나요?
법령이나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과 복지는 기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금 설립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춰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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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와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세무 안내입니다. 출연재산, 지급대상과 복지사업에 따라 인가·법인세·소득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회사 정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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