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정관·주총 결의 없는 임원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다.
- 지급 기준을 초과한 보수·퇴직금은 손금산입이 부인된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근무기간에 따라 배수가 다르게 적용된다.
임원 보수의 법적 근거
이 규정은 임원 보수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수 총액의 한도를 정관에 정하고, 이사회 결의와 주총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 보수의 종류와 세법상 인정 기준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와 달리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보수 지급을 위해서는 상법상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수 규정 없이 자의적으로 급여를 책정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함께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임원 기여도와 업계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근무기간별로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와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는데, 이 한도는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근무기간 | 퇴직소득 인정 배수 |
|---|---|
| 2011년 12월 31일까지 | 한도 없음(정관·퇴직금 규정에 따른 금액 그대로 인정) |
| 2012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연평균환산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 |
| 2020년 1월 1일 이후 | 연평균환산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 |
즉 2011년 이전부터 근무한 임원이라면 근무기간을 이 세 구간으로 나눠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해야 정확한 한도가 나옵니다. 근무기간 전체를 일괄로 2배수만 적용하면 실제보다 한도를 과소평가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퇴직 시점을 감안한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적정 급여와 퇴직금 설계
임원 보수의 적정성은 법인 영업이익, 주주 배당 수준, 다른 임원과의 보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법상 주총에서 보수 총액을 결정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보수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부인당할 수 있고, 이는 사실상 배당으로 취급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정관에 명시하고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표의 근무기간별 한도를 고려해 사전에 지급 기준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안
정확한 규정 수립 임원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명확히 포함하고, 지급 기준과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정한 지급 기준 유지 임원 간 보수 차별이 없도록 하고, 특수관계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지급은 법적 분쟁과 기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준 마련 퇴직금 지급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원의 평균 급여와 급여 인상 시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토 및 업데이트 임원 보수는 시장 변화와 기업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 주총 승인 없이 지급된 보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임원 퇴직금 한도는 모두 2배수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2011년 이전 근무기간은 한도가 없고, 2012~2019년은 3배수, 2020년 이후는 2배수로 각각 나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근무기간이 긴 임원에게 일괄로 2배수만 적용하면 한도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Q. 정관에 정한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보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관·주총·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보수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임원 보수 규정은 한 번 만들면 계속 유지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시장 변화와 기업 성과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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