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은 매출액·자산·독립성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2025년 9월부터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상향 개정됐다
- 매출 증가로 기준 초과 시 5년간 중소기업 지위가 유지된다
목차
중소기업 판정 3대 기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중기업과 소기업의 기준 금액이 다르며, 세부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총액 기준 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시행 시행령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3. 실질적 독립성 기준 (동시 충족)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최다출자자가 아닐 것
- 관계기업 간 합산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모회사·자회사가 지분 30% 이상으로 연결되면 매출을 합산해 판단)
2025년 9월 개정,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상향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성장 없이도 중소기업 지위를 잃는 '졸업 리스크'가 반복되자, 업종별 구간을 세분화하고 기준 금액을 올린 것인데요.
| 구분 | 2025년 8월까지 | 2025년 9월 이후 |
|---|---|---|
| 중기업 매출액 범위 | 3년 평균 400억~1,500억 원 | 400억~1,800억 원 |
| 중기업 구간 수 | 5개 구간 | 7개 구간 |
| 중기업 상향 업종 | - | 44개 업종 중 16개 (200억~300억 원 상향) |
| 소기업 매출액 범위 | 3년 평균 10억~120억 원 | 15억~140억 원 |
| 소기업 구간 수 | 5개 구간 | 9개 구간 |
| 소기업 상향 업종 | - | 43개 업종 중 12개 (5억~20억 원 상향) |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1일 이후 결산이 도래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업종 전체를 일괄 상향한 것이 아니라, 업종별 생산 구조·원가 구조·시장 규모를 반영해 세밀하게 재배치한 점이 특징인데요. 실제 업종별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기업 매출액 기준(별표 1) 주요 업종 예시
| 매출액 상한 | 해당 업종(예시) |
|---|---|
| 1,800억 원 이하 |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 1,200억 원 이하 | 건설업, 자동차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1,000억 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 광업,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 800억 원 이하 | 음료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등 |
| 600억 원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 40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등 |
소기업 매출액 기준(별표 1) 주요 업종 예시
| 매출액 상한 | 해당 업종(예시) |
|---|---|
| 140억 원 이하 | 석유정제품·코크스·연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
| 10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
| 6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 40억 원 이하 | 부동산업 |
위 표는 대표적인 업종을 예시로 정리한 것이며, 세세분류 코드까지 반영된 전체 44개(중기업)·43개(소기업) 업종의 정확한 기준은 시행령 별표 1 원문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간한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2026년 개정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매출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도 자산 규모와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법인의 자회사·계열사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는 점, 모회사와 자회사가 지분 30% 이상으로 연결되면 매출을 합산해 판단한다는 점도 이번 해설서에서 함께 안내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기간은 5년
매출 증가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공공조달, 금융 지원, 인력·세제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으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취지죠.
- 유예 기간: 2024년 8월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고, 이 기준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 유예 제외 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이미 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유예 중 대기업 계열 편입 시: 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재차 기준을 초과해도 추가 유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재무자료·원천세 신고자료 온라인 제출 (직전년도·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만으로 가능)
- 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일, 최근 사업 기간, 확인서 용도, 주업종 등 입력
- 진행 상황 및 심사 결과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조회 및 출력
정책자금·정부 지원사업 신청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매출액·자산총액·독립성 기준을 미리 점검해 두면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나요?
네. 2025년 9월 1일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확한 업종별 금액은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매출이 늘어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요. 졸업 유예제도에 따라 기준 초과 후에도 5년 동안은 중소기업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면 유예 없이 즉시 제외됩니다.
Q. 자산총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2026년 시행 시행령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Q. 중소기업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무자료와 원천세 신고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비즈랩 경영자문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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