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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법인 통장에서 나갔지만 거래 내용이나 금액이 불확실해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세법상으로는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이 대여한 돈으로 봅니다.
방치하면 인정이자로 인한 법인세 증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자 소득세·건강보험료 증가,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여러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빠른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지급금의 개념과 문제점, 인정이자 계산법, 실무에서 활용하는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등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는 자금이다.
- 방치하면 인정이자로 법인세·소득세가 함께 늘어난다.
- 상환·급여조정·배당 등 여러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법인 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중 거래 내용이나 액수가 불확실해 임시로 처리되는 재무제표 계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세법상으로는 대표이사와 같은 기업의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이 대여한 돈으로 취급되죠.
가지급금의 4가지 문제점
1.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자에게 대여한 돈으로 간주되어 이자 지급 의무, 이른바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상 이자 수입으로 인정돼 법인세가 늘어나는데요. 금융기관 차입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으면 차입한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다시 빌려준 것으로 해석되어, 차입으로 인한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어 법인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2. 지분 가치 상승 가지급금은 결산 후 재무제표에 '단기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표시되며 자산으로 평가되어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지분가치가 오르면 과세표준도 높아져 지분변동, 주식 양도양수, 상속·증여, 향후 법인 청산 시 부과되는 세금이 커지게 되죠.
3. 대표자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증가 대표자가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하지 않으면 세법상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자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상여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인정이자가 가지급금에 계속 누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회사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지고, 심각한 경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가지급금이 많은 기업은 신용등급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향후 금융권 대출, 투자 유치, 정부지원사업 참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 4가지
- 거래관행 및 영업목적: 접대비, 리베이트 등 영업 관행상 증빙 없이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
- 대표이사 개인 용도 사용: 대표자가 소득세 신고 없이 개인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경우
- 회계 처리상의 문제: 자금은 인출됐지만 증빙이 확인되지 않거나 회계 담당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
- 자본금 가장 납입: 회사 설립 또는 유상증자 시 임시로 납입한 자본금을 회수하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인정해 익금(과세소득)에 산입하는 규정입니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인정이자율 × (1/365 또는 1/366)가지급금 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만 계산하며, 월말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간편법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며 현재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실무상 이자 시가와 실제 약정이자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이자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가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이 기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지급금 해결 방법
가지급금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해결 방법이 다르며, 무작정 정리하면 오히려 더 큰 세금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 현금이나 개인 자산으로 상환
- 대표이사 급여·상여 인상을 통한 순차 상환
- 배당금 활용
- 특허·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매매
- 자기주식 취득
- 직무발명보상금 활용
가지급금 금액이 적다면 비교적 쉽게 정리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다면 무리하게 한 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여러 방법을 조합해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무조건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이자 시가와 약정이자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이자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이자가 익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Q. 현재 당좌대출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연 4.6%입니다.
Q.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세 증가, 비상장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 대표자 소득세·건강보험료 증가,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등 여러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가지급금은 한 번에 상환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환, 급여 조정, 배당, 산업재산권 매매, 자기주식 취득 등 여러 방법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지급금 처리 방법이 고민되신다면 비즈랩 경영자문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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