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처리 방법과 인정이자 계산|대표이사가 꼭 알아야 할 2026 실무 가이드

 

가지급금 처리 방법과 인정이자 계산을 안내하는 2026년 비즈랩 실무 가이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장부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 업무에 사용한 돈의 증빙이 정리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장부에 가지급금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세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지급된 돈인지, 실제 사용처가 무엇인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자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경우에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지급금의 의미부터 인정이자 계산, 세무상 불이익, 실제 처리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3줄 요약

  • 회계상 가지급금과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지급하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은 단순히 장부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을 확인한 뒤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가지급금이란 무엇일까?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사용처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적절한 계정과목을 바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회계계정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출장비 100만원을 먼저 지급했는데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일시적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죠.

이후 출장비 사용내역과 증빙이 확인되면 여비교통비 등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따라서 장부에 가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계상 가지급금과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회계상 가지급금

지출은 발생했지만 사용처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처리한 금액입니다.

세법상 문제가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표이사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하거나 대여한 자금 등을 말합니다.

결국 세무상 판단에서는 계정과목 이름보다 그 돈의 실제 성격과 업무 관련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왜 생길까?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통장에서 대표자의 생활비나 개인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회사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통장처럼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돈이라도 적격증빙이나 사용내역이 정리되지 않으면 가지급금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거래내용과 증빙을 확인해 적절한 비용이나 자산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임시로 자금을 지급한 경우

출장비, 선급금 등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가지급금도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지급금과는 성격이 다르죠.


3. 가지급금이 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지급금을 검토할 때는 먼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돈을 사용했는가?

왜 지급했는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

예를 들어 정상적인 출장비 선지급과 대표자의 개인적인 자금 사용은 세무상 판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장부에 가지급금 1억원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세무상 문제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거래별 발생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왜 문제가 될까?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돈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 회사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회사가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적정한 이자를 받아야 한다.” 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면서 대표자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면, 일정한 차입금 이자가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면서 대표자에게는 회사 자금을 업무와 관계없이 제공하고 있는 구조 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지급금이 큰 회사라면 인정이자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무조건 4.6%일까?

가지급금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흔히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4.6%다.” 라고 설명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금전대여의 세법상 시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거나 신고 시 적법하게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9일 확인한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예요. 신고 시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되므로 기존 신고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가지급금 × 4.6% 로 계산하기 전에 해당 법인에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A법인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 1억원이 있고, 1년 동안 잔액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또한 이 사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4.6% = 460만원 대표자가 회사에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연간 460만원 상당의 인정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짜와 상환일, 잔액 변동, 실제 받은 이자 등을 반영해야 해요.

따라서 결산일 현재 잔액에 단순히 4.6%를 곱하는 것과 실제 세무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460만원은 법인세 납부액이 아니라 이자 상당액이며, 실제 추가 세금은 세무조정과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가지급금이 없어질까?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많이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가지급금이 1억원인데 회사가 매년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 신고에 반영했다고 해도, 원금 1억원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급금 문제는 다음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세무처리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을 적절하게 계산하고 신고합니다.

원금 정리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에 돈을 상환하거나 적법한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급금 잔액을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과 가지급금 원금을 정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8.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가지급금 해결방법은 회사와 대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발생 원인, 대표자의 상환능력, 회사의 이익잉여금, 주주구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표자가 직접 상환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대표자가 회사에서 실제로 가져간 돈이라면 개인자금으로 회사에 상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상환 여력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죠.

② 실제 업무비용인지 다시 확인

장부상 가지급금이지만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내용과 증빙을 확인해 적법하게 비용이나 다른 자산계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증빙이 없는데 사후에 임의로 비용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③ 급여나 상여 활용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지급할 급여나 상여가 있다면 세후 금액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보수는 정관, 주주총회 결의, 손금 인정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배당 활용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다면 대표자가 받을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 과세와 주주구성, 배당절차를 함께 봐야 하죠. 세전 배당액 전부를 상환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 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익잉여금이 있으니 배당으로 해결하자”라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⑤ 대표자 개인자산을 활용한 상환

대표자가 보유한 자산이나 자금을 활용해 상환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자산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9. 1억원 가지급금 사례로 살펴보자

A법인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겠습니다.

  • 대표이사 지분율 100%
  • 장부상 가지급금 1억원
  • 법인 차입금 있음
  • 미처분이익잉여금 있음
  • 대표자가 즉시 상환 가능한 자금 3,000만원

이 경우 바로 “1억원을 배당해서 가지급금을 없애자.” 라고 접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1억원의 발생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실제 업무관련 지출 2,000만원이 확인되고 대표자 개인 사용액이 8,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업무관련 지출 2,000만원의 적정한 계정처리와 귀속시기를 확인한 뒤, 업무무관 자금 8,000만원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정리했다고 과거 기간의 인정이자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별 날짜도 확인해야 해요.

대표자가 즉시 3,000만원을 상환하면 남은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후에는

  • 대표자의 향후 상환능력
  •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 임원보수 수준
  • 대표자의 개인소득세 부담
  • 회사의 차입금과 지급이자

등을 함께 검토해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한 번에 없애기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세금과 현금흐름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가지급금이 있다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가지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 언제부터 발생했는가?
  • 누구에게 지급된 돈인가?
  •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가?
  •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가?
  • 증빙은 남아 있는가?
  • 대표이사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금액인가?
  •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가?
  • 어떤 인정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가?
  • 대표자가 실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가?
  • 임원보수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해결방법부터 찾기보다 가지급금의 발생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지급금이 있으면 무조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회계상 가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사용처와 지급 대상, 업무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무조건 4.6%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법령에서 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현재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Q. 인정이자를 신고하면 가지급금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인정이자 세무처리와 가지급금 원금 상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 급여나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급여는 임원보수 규정과 소득세, 배당은 배당가능이익과 배당소득세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2. 가지급금은 ‘없애는 것’보다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지급금이 큰 회사의 대표자는 보통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앨 수 있을까?” 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 가지급금은 왜 생겼고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된 돈인가?” 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증빙을 확인해 올바른 계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을 검토하면서 상환계획을 세워야 하죠.

결국 가지급금은 단순히 회계장부에서 숫자를 없애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자금흐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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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적 근거

※ 법령 확인 및 콘텐츠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9일. 각 링크에서 시행일과 실제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작성: 비즈랩경영자문
최종 검토: 2026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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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중소기업 및 법인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의 세무처리는 발생 원인, 특수관계 여부, 업무관련성, 법인의 차입금, 실제 이자 수취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처리나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는 세무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해당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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