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금과 자금조달, 투자 유치 면에서 유리하지만,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며칠이 걸리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호·사업목적·본점 소재지·자본금·임원 등 법인설립요건과 필요 서류, 등록면허세 계산법,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법인설립은 상호·목적·소재지·자본금·임원부터 정해야 한다.
-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오른다.
-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 법인사업자가 된다.
회사 기본 정보 결정
1. 상호명 회회사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상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한 상호 + 동종 영업으로 이미 등기된 경우에는 새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지역과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기가 거부되므로, 같은 지역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등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가 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닌데요. 상법 제23조에 따라 지역·업종과 무관하게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호는 사용 자체가 금지되며, 상대방이 사용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와 동일·유사해 혼동을 일으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등기 지역이나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호를 정할 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관할 등기소 기준 동일상호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이미 널리 알려진 브랜드나 상호와 유사하지 않은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일부 업종은 사전에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요. 이후 목적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등기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향후 사업 확장까지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 자본금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이론상 100원으로도 설정할 수 있지만, 너무 적으면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과도하게 설정하면 등록면허세 등 설립 비용이 커지므로 업종 평균 자본금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임원 원칙적으로 이사 3명과 감사 1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법 제383조에 따라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명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죠. 대표이사 혼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설립 후 이사나 감사가 사임하면 1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필요 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
- 정관
- 발기인 회의록
- 이사회 의사록(임원 2인 이하는 제외)
-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 주식 발행 사항 동의서
- 주식 인수 증명서
-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
- 인감 및 개인 신고서
- 발기인 명의의 주금 납입 증명서(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잔고 증명서로 대체 가능)
정관은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기본 규칙으로 특히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임직원, 주주 등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으면 이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설립 시점부터 꼼꼼히 설계해야 하죠.
법인 설립 비용, 등록면허세 계산법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본점 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최소 등록면허세 = 112,500원 (자본금 2,800만 원 이하까지 동일)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과밀억제권역 중과 시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각각 3배 (최소 등록면허세 337,500원)즉 자본금이 100원부터 2,800만 원까지는 등록면허세가 동일하게 112,500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지는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두면 이 세액이 3배로 중과되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나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일부 업종은 이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뒤에는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가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로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통해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주주 또는 출자 명세서
- 사업 허가·등록·신고 필증
자주 묻는 질문
Q. 상호가 겹치지 않으면 아무 이름이나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지역·업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가 아니라면 등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호는 상법 제23조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지역·업종과 무관하게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Q. 이사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이사 3명과 감사 1명이 필요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법 제383조에 따라 이사 1명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Q.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항상 등록면허세가 3배인가요? 원칙적으로 3배 중과되지만, 산업단지나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일부 업종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돼 이론상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금융거래 편의와 설립 비용을 함께 고려해 업종 평균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법인 설립 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먼저 완료돼야 하며, 그 이후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요건과 절차가 고민되신다면 비즈랩 경영자문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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