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요건과 절차|자본금·임원·비용·사업자등록

 



법인설립은 등기서류만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호와 사업목적, 본점 주소, 자본금, 주주와 임원을 먼저 정하고 정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 인허가나 정책자금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등기부터 하면 목적·주소·자본금을 다시 변경하는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 등은 구성원과 설립요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주식회사는 1명의 발기인과 1명의 이사로도 설립할 수 있으며, 일반 업종에는 별도의 법정 최저자본금이 없습니다.
  • 상호·목적·본점·주주·임원·자본금을 확정한 뒤 정관 작성, 주금 납입, 설립경과 조사,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기본적으로 자본금의 0.4%이고 최저세액이 있으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중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설립 전에 정할 6가지

먼저 상호, 사업목적, 본점 주소, 자본금, 주주 구성, 임원 구성을 정합니다. 같은 관할 등기소 안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상호와 같은 상호를 쓸 수 없으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은 별도 권리이므로 브랜드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도 확인합니다.

사업목적은 실제 영위할 업종을 구체적으로 적고 향후 계획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포함합니다. 인허가 업종, 벤처기업확인, 정책자금 또는 공공입찰을 준비한다면 요구되는 목적과 자본금, 시설 기준을 등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 주소는 세금과 관할 등기소뿐 아니라 인허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유오피스나 주거용 건물은 업종별 등록이 제한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사용권한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자본금과 임원 요건

일반적인 주식회사에는 업종별 규정을 제외하면 별도의 법정 최저자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은 초기 임차료·인건비·매입비를 감당할 수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적은 자본금은 금융기관, 거래처와 인허가 심사에서 사업 수행능력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발기인은 1명 이상이면 되고 자격이나 인원수에 일반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당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립경과 조사보고를 맡을 사람이 발기인과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원 선임이 필요한지 등기 방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와 주주가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분율은 의결권, 배당과 향후 투자·승계에 영향을 주므로 명의만 빌려 주주를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주금도 실제 주주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자금출처를 남겨야 합니다.


3. 법인설립 절차 7단계

단계핵심 업무확인할 사항
1기본사항 결정상호·목적·주소·자본금·주주·임원
2정관 작성발행주식, 공고방법, 사업목적, 지분구조
3주식 인수와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전액 납입
4임원 선임·설립경과 조사취임승낙서와 조사보고서 준비
5세금·수수료 납부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6설립등기본점 관할 등기소 또는 전자신청
7사업자등록과 후속 신고법인통장, 세무·4대보험, 인허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겨 정관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도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간소화는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와 공고방법 등 필수사항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인터넷의 표준정관을 그대로 쓰기보다 공동창업자의 의결권, 주식양도 제한, 대표권과 퇴사 상황을 회사에 맞게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기설립은 설립경과 조사·보고가 끝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 전자세금계산서와 원천세·4대보험 설정을 이어서 처리합니다.


4. 필요한 서류와 예상 비용

일반적으로 정관, 발기인 결정서 또는 회의록, 주식인수증, 잔고증명서, 임원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주민등록 관련 서류, 조사보고서, 법인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현물출자, 외국인 주주, 공동대표, 종류주식이 있으면 추가 서류와 절차가 생깁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납입한 주식금액의 0.4%이며, 계산액이 11만2,500원보다 작으면 최저세액을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기본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으나 업종과 산업단지 등에 예외가 있으므로 주소를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이 들고,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맡기면 대행보수가 추가됩니다. 정관 공증, 현물출자 감정,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과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5. 사례로 보는 설립 전 점검

A사는 서울의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하고 자본금 100만원으로 온라인 판매 법인을 설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상품에 별도 신고가 필요했고, 플랫폼 입점과 재고매입을 위한 초기자금도 부족했습니다.

등기 전에 업종별 신고요건과 임대차 사용범위를 확인하고, 6개월 예상비용을 반영해 자본금을 다시 정했습니다. 사업목적에도 실제 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을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자본금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사업상 적정하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6.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기존 상호와 상표를 확인하기 전에 간판·도메인부터 제작하는 경우
  • 사업목적에 인허가 업종의 정확한 문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실제 납입 없이 잔고증명만 만들거나 납입 직후 개인 용도로 돌려쓰는 경우
  • 지분율과 의결권을 협의하지 않고 공동창업자에게 같은 비율을 배분하는 경우
  • 개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법인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등기 완료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자등록과 인허가를 놓치는 경우

7. 자주 묻는 질문

Q. 1인 주주·1인 이사 법인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 1명으로 운영하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경과 조사보고와 전자설립 방식에서 추가 참여자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나요?

일반 업종은 별도 최저자본금 규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법률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금융거래, 임차와 초기 운영비를 고려하면 실무상 적정자본금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Q. 법인 주소를 집으로 정해도 되나요?

주소 등기는 가능할 수 있지만 건축물 용도, 임대차계약, 관리규약과 업종 인허가가 허용하는지는 별도입니다. 세무서가 실제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 직접 설립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대행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 현물출자, 외국인 투자, 종류주식 또는 인허가 업종은 정관과 서류 오류의 영향이 커 전문가 검토가 유리합니다.


법적 근거와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소규모 주식회사 발기설립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사 형태, 자본금, 소재지, 주주·임원, 현물출자와 인허가에 따라 서류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등기소·세무서 또는 법무·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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