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2026|상시근로자 계산과 추징 피하는 법

 



직원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이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 재직 인원만 비교하거나 4대보험 가입자 전원을 상시근로자로 넣으면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 대표자 가족, 단시간근로자처럼 제외되거나 별도로 계산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는 공제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기본공제는 고용 감소만으로 이미 받은 세액을 다시 내는 방식이 폐지됐지만, 2025년까지 받은 공제와 육아휴직 복귀 등 추가공제에는 추징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3줄 요약

  • 2026년 기본공제는 상시근로자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하나 이상보다 증가하면 검토하며, 달력연도 법인의 2026년 공제는 사실상 2025년과 비교합니다.
  • 상시근로자는 근무개월 수로 계산하고 임원·최대주주 가족·1년 미만 근로자 등은 제외하며, 일정한 단시간근로자는 0.5명 또는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이후 기본공제에는 고용 감소 추징이 없지만, 2023~2025년 공제의 사후관리와 추가공제 대상자의 2년 내 퇴사 여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부터 달라진 기본공제

2023~2025년 제도는 직전 연도보다 고용이 증가하면 1인당 공제액을 적용하고, 이후 2년 안에 인원이 줄면 공제를 중단하거나 일정액을 다시 납부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2028년에는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하나 이상보다 증가하면 공제를 검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므로,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6년 공제는 2025년 인원과 비교하는 1년차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고용을 유지하면 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금액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개편 후 기본공제는 다음 해에 인원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의 2년차·3년차 공제액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적용기업과 제외업종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검토할 수 있지만 소비성서비스업 등 법령이 제외한 업종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가 공제액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신고하는 과세연도의 기업 규모와 수도권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견기업과 일반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2026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최소고용증가인원수가 적용됩니다. 중견기업은 5명, 그 밖의 일반기업은 10명을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를 계산하므로 중소기업과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3.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상시근로자 수는 연말 인원이나 급여대장 인원과 같지 않습니다.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연도 근무개월 수 ÷ 과세연도 개월 수를 계산한 뒤 합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 매월 말 현재 근무해야 그 달을 근무개월로 셉니다. 예를 들어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재직한 전일제 근로자는 6÷12, 즉 0.5명입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법인세법상 임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와 그 배우자·일정 범위의 친족
  • 근로소득 원천징수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로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당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무기계약, 동일한 처우,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 요건까지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월별 근로시간과 급여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청년등상시근로자와 공제금액

청년등상시근로자에는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와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됩니다. 청년은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며, 근로계약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중소·중견기업에서는 계약일부터 4년간 청년으로 보는 규정도 확인합니다.

2026~2028년 중소기업의 1인당 기본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수도권 1년차 / 2년차 / 3년차수도권 밖 1년차 / 2년차 / 3년차
청년등상시근로자700만원 / 1,600만원 / 1,700만원1,000만원 / 1,900만원 / 2,000만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4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700만원 / 1,200만원 / 1,300만원

표의 금액은 채용한 사람에게 3년치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각 과세연도에 직전·전전·전전전 연도의 고용 수준과 비교해 유지된 증가 인원을 계산한 뒤 해당 연도의 금액을 합산합니다. 청년등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합니다.


5. 계산사례

수도권 중소기업 A사의 2025년 상시근로자는 10명이고, 그중 청년등은 4명입니다. 2026년에는 전체 12명, 청년등 5명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전체 증가: 12명 − 10명 = 2명
  • 청년등 증가: 5명 − 4명 = 1명
  • 청년등 외 증가: 1명
  • 2026년 기본공제: 1명×700만원 + 1명×400만원 = 1,100만원

같은 조건에서 증가가 수도권 밖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면 1명×1,000만원 + 1명×700만원으로 1,700만원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월별 입·퇴사, 단시간근로자 환산, 사업장 이동, 청년 해당기간과 전체 증가 한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6. 고용 감소와 추징 기준

2026년 이후 새 구조의 기본공제는 다음 해 인원이 줄어도 공제받은 기본세액 자체를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1. 2023~2025년에 받은 기본공제: 종전 규정의 2년 사후관리기간에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 중단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중소기업은 요건을 갖춘 복귀자 1명당 1,3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지만, 복직일부터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공제액 상당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 법에서 정한 2024년 전환분에 대한 제도이므로 2026년 신규 전환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며, 기존 공제대상자가 전환일부터 2년 안에 퇴사하면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추징이 모두 없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받은 연도, 기본공제인지 추가공제인지, 대상 근로자의 고용종료일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7. 신고 전 체크리스트와 FAQ

  •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수도권·수도권 밖 사업장 구분
  • 2025년부터 월말 기준 근무개월 수와 청년등 인원
  • 임원, 대표자 가족, 1년 미만·단시간근로자 제외 및 환산
  • 원천징수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과 사회보험 납부자료
  • 2023~2025년 공제분의 2년 사후관리 여부
  •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와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

Q. 12월에 채용하면 1명으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매월 말 재직한 근무개월 수를 12개월로 나누므로 12월 말에 재직했다면 일반적으로 1÷12명으로 계산합니다.

Q. 대표이사의 배우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와 그 배우자, 일정 범위의 친족은 제외됩니다. 급여와 4대보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Q. 계약기간이 1년인 직원은 포함되나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므로 계약기간, 실제 근무기간과 월말 재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중도퇴사가 있다면 사실관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2026년 채용 후 2027년에 인원이 줄면 2026년 공제액을 돌려내나요?

2026년 새 구조로 받은 기본공제는 단순 고용 감소만으로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7년 이후 공제액이 줄 수 있고, 과거 연도 공제나 추가공제에는 별도 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과세연도,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 근로계약과 월별 인원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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