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절세, 2026년부터 달라진 점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은 투자원본의 회수로 간주되어 원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법인주주는 2024년 1월부터, 개인 대주주는 2026년 1월부터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도록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여전히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오너 대표이사는 대부분 자기 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줄 요약

  •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비과세 배당 수단이다.
  • 법인주주는 2024년부터 취득가액 초과분이 과세된다.
  • 개인 대주주도 2026년 1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자본잉여금과 자본준비금이란

자본잉여금은 영업활동이 아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합병차익·기타 자본거래잉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기초 자본에 해당해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없지만,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자본준비금은 이 중 자본거래를 재원으로 적립되는 준비금으로, 이익준비금과 마찬가지로 적립 한도 없이 쌓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배당이 영업활동에서 생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과 달리, 감액배당은 이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상법상 감액배당 요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르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만을 선택해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하고 배당할 수 있습니다. 즉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배당이 가능합니다.


왜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았나

감액배당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 이유는 과세 방식에 있습니다. 일반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투자원본의 회수로 간주돼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과세 범위

이 비과세 혜택은 최근 몇 년 사이 단계적으로 축소됐습니다.

시행 시기대상내용
2024년 1월 1일법인주주법인세법 제18조·시행령 제72조 개정으로, 감액배당액 중 보유 주식 장부가액 초과분이 과세대상(익금)이 됨
2026년 1월 1일개인 대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개정으로,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됨
계속 유지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종전과 동일하게 감액배당액 전액 비과세 유지

핵심은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라도 대주주(주로 최대주주인 오너 대표이사 본인)는 새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소액주주만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취득가액이 낮은 상태에서 감액배당을 받으면 그 차액 전부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주주 입장에서는 실익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증여 절세 활용법, 이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 명의 법인에 투자해 주주가 된 뒤, 그 법인이 감액배당을 실시하면 부모가 세금 없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간접 증여 효과를 얻는 활용법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해당 법인의 대주주 지위에 있다면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감액배당부터는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과거만큼의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득가액 수준, 소액주주 해당 여부, 감액배당 시점에 따라 여전히 부분적인 활용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어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감액배당을 활용한 증여성 자금 이전은 자칫 조세 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없는 자금 이전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주주 해당 여부, 취득가액, 지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대주주도 감액배당에 세금이 붙나요? 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감액배당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는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 소액주주는 계속 비과세인가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이번 개정에서 제외되어 종전과 같이 감액배당액 전액이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Q. 법인주주와 개인 대주주의 과세 방식이 같나요? 방식은 비슷합니다. 법인주주는 2024년부터 장부가액 초과분이 익금에 산입되고, 개인 대주주는 2026년부터 취득가액 초과분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 감액배당 자체가 금지된 건가요? 아닙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감액배당 절차 자체는 그대로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 여부와 범위가 주주 유형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활용을 검토 중이시라면 비즈랩 경영자문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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