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려면 영농조합법인이, 단독 설립이나 외부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면 농업회사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줄 요약
- 영농조합은 5인 이상 공동 운영, 농업회사는 단독 설립이 가능하다.
- 두 법인 모두 법인세 감면 혜택이 2026년 말 일몰 예정이다.
- 2027년 1월부터 휴면 영농조합법인 해산간주제도 시행된다.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목적으로 하며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이나 농어촌 관광사업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장점: 단독 농업인도 설립할 수 있고, 비농업인도 출자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죠.
단점: 농업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주식회사 형태로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농어촌 관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5명 이상의 농업인이 모여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장점: 공동 출자로 개인보다 큰 규모의 영농 운영이 가능하고, 공동 구매·판매 시설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 회계 감사가 가능합니다.
단점: 조합원 간 갈등이 생기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요. 조합원이 늘어날수록 사업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으며, 탈퇴 시 잔여 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비교
| 구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
|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면제 |
| 그 외 작물재배업 외 소득 | 조합원 배당소득 중 일정 범위 소득세 면제 |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
| 배당(분배) 소득 | 조합원당 연 1,200만 원까지 면제, 초과분은 5% 분리과세(종합소득 미합산)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
| 혜택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세제 혜택, 2026년 말 일몰 예정입니다
두 법인의 법인세 감면·면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와 제68조에 근거하는데, 모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입니다.
이런 일몰 규정은 매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지만, 연장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올해 안에 법인 설립이나 세제 혜택 활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어디까지 시행됐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4년 2월부터 다음 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농조합법인 임원에 준조합원(비농업인)도 선임할 수 있되,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 시행 당시 임기가 3년 이상이던 법인은 3년 이내에 변경).
- 농지법 위반 형사처벌자,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법인의 前임원 등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휴면 영농조합법인 해산간주제도(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없으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는 공포 3년 뒤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 발기인은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만 가능합니다.
-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 비농업인은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소유하려면 등기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법인설립등기 신청 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법인이 유리할까
농업인 5명 이상이 동일한 농작업을 함께 하는 동업체 성격이라면 영농조합법인이, 초기 5명 모집이 어렵거나 외부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면 농업회사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마을 공동체 성격이라면 조합원 5명 요건을 갖춰 영농조합법인을, 비농업인의 자본 출자가 필요하다면 농업회사법인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구체적인 선택은 사업목적과 구성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법인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만 법인세 감면·면제가 적용됩니다. 연장 여부는 향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영농조합법인 임원에 비농업인도 될 수 있나요? 2024년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Q. 휴면 영농조합법인은 지금 바로 해산되나요? 아닙니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없는 영농조합법인을 해산 간주하는 제도는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Q. 농업 경험이 없어도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도 출자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은 5명 이상의 농업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설립이나 세제 혜택 활용이 궁금하시다면 비즈랩 경영자문에 문의해 주세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