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내용

법인 대표이사는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대표이사 급여를 많이 받으면 개인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법인 입장에서는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다고 대표이사 월급을 무조건 높게 책정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결정할 때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 배당, 임원 퇴직금, 비상장주식 가치와 향후 상속·증여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또한 대표이사의 보수는 일반 직원의 급여와 다릅니다. 정관, 주주총회 결의, 보수계약서와 급여 지급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죠.

오늘은 비상장법인 오너 대표님들이 대표이사 월급을 결정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기준과 관련 법률,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줄 요약

  1. 대표 급여는 세금만 보고 정하면 안됩니다.
  2. 정관·주총 결의·보수 기준이 필요합니다.
  3. 급여·배당·퇴직금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월급,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까?

비상장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

대표이사가 급여를 많이 받으면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에서는 적법하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적게 책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에 더 많은 이익이 남게 되고,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죠.

결국 대표이사 월급은 단순히 많이 받는 것이 좋은지, 적게 받는 것이 좋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에게 발생하는 세금, 회사의 현금흐름과 향후 자금 회수 계획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해요.


대표이사 급여 전략적 설계가 필요한 이유

대표이사가 월급을 많이 가져가면 개인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법인은 인건비를 비용 처리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월급을 적게 가져가면 개인 부담은 줄지만 법인에 이익이 쌓여 법인세를 더 많이 내게 되죠.

기업마다 이익률과 업종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 구간을 비교해 균형점을 찾고, 향후 이익잉여금을 배당 등으로 회수할 때 발생하는 추가 과세까지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 법인세, 향후 주식가치에 반영될 양도세·증여세·상속세를 모두 아울러 소득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원 보수의 법적 근거 3가지

임원의 급여는 근로자와 달리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 근거를 따릅니다.

1.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별도의 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계약서는 근로자의 연봉계약처럼 매년 갱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기 주주총회 이전인 1~3월 중 그해 회사 상황을 반영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2.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정관에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임원 퇴직금 역시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이익처분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결산 시 이익이 남았다고 갑자기 상여금을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며, 초과분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기도 하죠.

세무조사가 나오면 국세청은 정관과 보수 계약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사전에 규정되지 않은 상여금 지급이 지금까지 문제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이익 규모별 대표이사 급여 수준 예시

현장에서 확인되는 대략적인 대표이사 월급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이익 수준대표이사 월급(대략)연봉 환산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약 500만 원약 6,000만 원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 경우약 1,000만 원약 1억 2,000만 원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약 1,500만 원약 1억 8,000만 원

예를 들어 월급 1,000만 원(연봉 1억 2,000만 원)을 가정하면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구간에 해당해 소득세율 35%(지방소득세 포함 38.5%)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약 14% 수준으로 낮아지고, 건강보험료·국민연금(2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약 22% 안팎이 되죠.

  • 실효세율(2대 보험 제외) ≈ 14% (연봉 1억 2,000만 원 기준)
  • 실효세율(2대 보험 포함) ≈ 22% (연봉 1억 2,000만 원 기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율, 균형점도 함께 움직인다

대표이사 급여의 균형점을 잡을 때 기준이 되는 법인세율이 2026년부터 바뀝니다.

  •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전 구간 1%p씩 인상됩니다.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로,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포함한 실질 부담률은 11%~27.5% 수준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건강보험료율: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 7.09%에서 0.1%p 인상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182%에서 0.9448%로 함께 올랐어요.
  •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6년 9.5%로, 2025년 9%에서 0.5%p 인상됐습니다.

법인세율이 20.9%에서 최대 22%까지 오르면, 개인 소득세 실효세율과 법인세율이 같아지는 급여 균형점도 기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정확한 균형점은 개별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 공제 항목, 2대 보험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재계산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연봉이 1억 8,000만 원을 넘어서면 법인세율보다 개인 소득세율이 더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하므로, 이 지점을 넘어 급여를 계속 올리는 것은 세부담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급여 설계 체크리스트

대표이사의 월급이나 연봉을 변경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정관에 임원 보수 규정이 있나요?
  •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결의했나요?
  • 대표이사 개인의 보수액을 적법하게 결정했나요?
  • 대표이사 보수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나요?
  • 상여금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었나요?
  • 대표이사의 업무와 회사 규모대표이사 급여 설계 체크리스트에 비해 급여가 과도하지 않나요?
  •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나요?
  • 대표이사의 다른 종합소득을 반영했나요?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을 계산했나요?
  • 배당과 임원 퇴직금을 함께 비교했나요?
  • 이익잉여금과 비상장주식 가치를 확인했나요?
  • 향후 상속·증여와 가업승계 계획을 반영했나요?

이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급여를 변경하기 전에 먼저 관련 규정과 서류를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으려면 보수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대표이사 보수는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등 회사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보수계약서나 보수 약정서는 결정된 보수 금액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회사의 정관과 주주 구성, 이사회 설치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법인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1인 법인도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대표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정관에서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1인 법인도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하죠.


대표이사 상여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전에 정해진 임원 급여 지급 기준과 적법한 결의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 직전에 임의로 지급한 상여금이나 미리 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여금 지급 기준은 연초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면 월급을 올리는 것이 유리한가요?

회사에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대표이사 월급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 개인의 소득세와 보험료, 법인의 법인세, 회사의 현금흐름, 배당과 퇴직금 계획, 비상장주식 가치를 함께 비교해야 해요.

회사의 이익이 많더라도 대규모 투자나 대출 상환 계획이 있다면 급여 인상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에는 법적인 상한선이 있나요?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월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업무, 회사의 매출과 이익, 동종 업계 보수, 회사의 지급 능력과 내부 지급 기준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정해야 해요.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으려면 보수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대표이사 보수는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등 회사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보수계약서나 보수 약정서는 결정된 보수 금액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회사의 정관과 주주 구성, 이사회 설치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법인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1인 법인도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대표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정관에서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1인 법인도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하죠.


대표이사 상여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전에 정해진 임원 급여 지급 기준과 적법한 결의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 직전에 임의로 지급한 상여금이나 미리 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여금 지급 기준은 연초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면 월급을 올리는 것이 유리한가요?

회사에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대표이사 월급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 개인의 소득세와 보험료, 법인의 법인세, 회사의 현금흐름, 배당과 퇴직금 계획, 비상장주식 가치를 함께 비교해야 해요.

회사의 이익이 많더라도 대규모 투자나 대출 상환 계획이 있다면 급여 인상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에는 법적인 상한선이 있나요?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월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업무, 회사의 매출과 이익, 동종 업계 보수, 회사의 지급 능력과 내부 지급 기준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정해야 해요.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표이사 월급은 전체적인 소득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의 월급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느 세율이 더 낮은지만 보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이익을 개인에게 환원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예요. 급여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이사 급여·배당 → 임원 퇴직금 → 이익잉여금 → 비상장주식 가치 → 상속·증여세

당장의 개인 소득세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배당과 퇴직, 주식 이전과 가업승계까지 생각해야 하죠. 또한 급여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관련 절차와 서류입니다.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이사 보수계약서, 급여와 상여금 지급 기준을 미리 갖춰두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급여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회사의 수익과 현금흐름, 이익잉여금,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 가족의 지분 구조와 향후 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실제 급여를 변경하기 전에는 회사와 대표 개인의 세금 부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법인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급여·배당·퇴직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세금과 법률 적용은 법인의 정관, 주주 구성, 소득 구조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